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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ie7822 참여 0건 조회 9회 2025-08-08 00:39010-****-**** | ***@*****.*** | ||||
해당 문제에 대한 AI 답변입니다. |
개선방안
국회의원의 차명주식거래에 대한 제명은 국회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8조에 따라 의회활동을 하기 위해 선출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명절차는 국회법 제9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절차로, 국회의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제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차명주식거래가 의회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제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원에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고발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차명주식거래에 대한 제명 이외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국회의원의 차명주식거래에 대한 대안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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