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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line2604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023-07-19 15:27
#7.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에 관한 대책 및 사할린 동포 처우 문제 국회의원(총선)
miline2604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7.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에 관한 대책 및 사할린 동포 처우 문제
국회의원(총선)
miline2604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현황 및 문제점

Ⅰ.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국적법의 체계
 현재 한국의 인구정책은 정말 심각하다 못해 처참하다고 까지 표현하는 학자들이 많다. 저마다 인구 증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현이 안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외국인 유입책을 내놓고 있다. 외국인만 들여오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이 깨끗하게 해소될 것 같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민청 설립을 주장한다. 이민청만 들어서면 인구정책이 해결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현행 국적법 체계는 우수인적자원(한국인 및 이중 국적자)을 외국인으로 만들어 한국 사회로부터 배제시켜 버리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세계화, 다문화, 다민족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로 보인다. 다중국적은 글로벌 사회, 다문화 시대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타당하고 필요한 제도라 할지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도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민 정서를 고려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은 현재 외국인 관리를 효과적으로, 제대로 할 필요는 분명 있다.
이중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4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법체류자를 거를 수는 없다면서 일부에서는, 「적정 불법체류자」라는 희한한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려 한다는 점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고용인력 확대를 위한 외국인 확대 차원이라면 다각도로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조선족 범죄 문제나 무슬림 테러 위협 증가 문제 등 사회불안 증가 요인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도 특히 영주권이나 국민 자격 부여는 신중하고 매우 까다롭다.
외국인 확대가 일정 부분 필요하더라도 그들을 국민과 같은 차원에서 처우하는 것은 오히려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민청 설립에 대한 검토가 오히려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늘리는 조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민청 설립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2. 주요 개정사항(2017년 개정 중심)
  2017년 주요 개정된 한국 국적법은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일부 개정안이 2017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귀화자 및 국적 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 국적법의 개관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반드시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일반귀화허가(국적법 제5조)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권 전치주의: 선 영주권 후 귀화를 이르는 말로, 전에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영주권 또는 귀화를 조건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무조건 먼저 영주권을 취득해야 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귀화허가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한 후 국적증서를 수여 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3) 귀화허가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 의미하는 바를 국적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품행이 단정할 것의 의미는, 외국인의 성별과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인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4) 귀화허가 요건에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했다.
이는 귀화 여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 장관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한 치의 위법도 허용치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 법무부장관이 국적 업무수행을 위해 범죄경력, 병역이행,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에도 요청은 가능하였으나, ‘협조 요청 또는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협조 의무 규정이 포함되어 국적 관련 부서의 장의 업무수행에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Ⅱ. 한국 국적법이 나아갈 방향
 한국 국적을 외국인에게 쉽게 주는 국적법, 나는 절대 반대한다.
아무리 법무부에서 이것저것 다 따지고 검토해서 국적을 부여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한국 사회가 외국인을 쉽게 받아들이고 포용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근래에는 한국 대학만 졸업하면 간이국적 귀화로 추가한다는 내용도 나왔는데 학사학위 받았다고 다 한국 국적 부여해주면서 그들에게 나가는 세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특히 지방대학에 학적을 두고 불법 취업해서 시간만 때우다 졸업장 받고 나면 무슨 자격증 주듯 국적을 주고 있는데, 국적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다양한 국적자들에게 그들이 원한다고 국적을 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핏줄인 고려인이나 조선족 등 한인 후손들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족들은 그동안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았지만 고려인들은 정말 조용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나는 고려인들에게 더 우호적인 것이 사실이다. 조선족에 비해 고려인들은 범죄율이 낮고, 불법행위도 거의 없이 잘 지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고려인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믿기에, 늘 고려인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들에 대한 자료를 챙겨본다.
 지난 2020년 4월 30일 자로 ‘4. 30 사할린동포특별법’이 제정되긴 하였으나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본다.
 고려인은 지금 입국은 자유롭게 할 수는 있으나 아쉽게도 그들에게는 다문화 지원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그냥 외국인일 뿐으로 정말 심각한 사각지대에 있다. 조선족들은 한국인과의 결합이 많은 반면 고려인들은 언어소통 등의 문제 등으로 그들만의 결합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 결속이 아주 강하다.
러시아 국적자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로 인정을 받지만, 그 외 중앙아시아 지역은 H2로 출신지에 따라 비자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지금 국내에는 고려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어 추정하기로는 F4비자, H2 비자 소지자를 합해서 대략 9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많은 고려인들만 내국인으로 잘 받아들여도 국내에 다른 외국인 노동자 없어도 되고, 국내 인구문제 걱정도 한층 쉽게 해결이 되리라 본다. 고려인들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닌 한국 내 영구 정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쇄신이 정말 시급하다고 본다. 전혀 다른 민족을 받아들여서 사회 내 분란거리를 안고 사는 것  보다는, 동족을 끌어안는 동포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이야말로 Returning Diaspora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사할린 동포들은 우리 역사의 아픈 손가락이라 생각한다.
그들을 절대 잊지 말고 그 후손들이라도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본다.
 

 Ⅲ. 기대효과

사할린 동포를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선 국내 인구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그들의 고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 또한 더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조국을 위해 헌신해 주신 그분들에 대한 작으마한 답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할린 동포를 자국민으로 유입한다면, 국내 노동시장의 노동력만 따지면서 외국인을 마구잡이로 받아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으로 본다. 언제든 맘만 먹으면 떠날 수 있는 고국을 둔 외국인 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고국이라고 믿고 의지하려는 사할린 동포들을 껴안는 외국인 정책과 재외동포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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