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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line2604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023-07-13 12:35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세금 미납 방지 대책 국회의원(총선)
miline2604 경기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세금 미납 방지 대책
국회의원(총선)
miline2604
경기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올해 6월 9일 KBS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관련 뉴스 보고 많이 답답함을 느낀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인이라도 돈만 있으면 땅이고 건물이고 다 구입이 가능하다 들었다.
오죽하면 학생 신분으로도 한국의 부동산을 사들일까요.
제주도가 한동안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많은 구설에 올랐다.
중국인들은 부동산 구입에 그치지 않고 남의 나라 땅인데도 마치 자기들 땅인양 큰소리 치고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외국인에게도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그들은 그 부동산을 빌미로 한국에 정착하게 되고 정착하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의료보험료는 제대로 납부를 할지,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제때 납부를 잘 할지,
그런 세금들을 이행을 안했을 경우 어떤 강제 조항들은 있는지 등 그에 다른 제도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절차가 그다지 복잡해 보이지도 않고 돈만 잘 지불 하면 거래는 성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은행 대출도 내국인에 비해 그다지 복잡해 보이지도 않다.

2. 개선방안
외국인이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주의할 점
1. 여권 사본
2. 외국인 등록증
3. 직업 기록
4. 직장인의 경우 재직 증명서 첨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서류들은 자녀들 학교 등록을 비롯해서 핸드폰 가입, 인터넷 가입, 신용카드 가입
등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금전과 관련되는 행위들을 할 경우 다 서류로 받아야 한다고 본다.

나는 필리핀에서 21년을 거주하다 귀국했고 아직 가족이 남아 있다.
필리핀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는 있지만 콘도(우리의 아파트)에 한정 되어 있고, 땅이나 건물은 외국인은 구입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현지인 60프로 외국인 40프로의 비율로 하면서 법인명으로만 구입한다.
물론 그러다 현지인에게 다 빼앗기는 경우도 있지만요.
구입 때도 외국인은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까지 다 사본 제출합니다.
이는 임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임차는 부부의 여권 사본을 다 원한다.
집을 구입해서 본인이 거주하면 상관없지만 세를 줬다면 자동으로 임대업이 됩니다.
다음 세입자와의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동으로 BIR(우리의 국세청)에 등록이 되고 당연히 세금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금이 체납되면 공항에서 바로 걸러져서 출국 금지 당한다.
지인도 모르고 세금 신고 안 하고 공항 갔다가 출국 안 되어서 공항에서 세금 납부하고 출국한 경우도 있다.
또 임차의 경우도 집세를 밀리고 도망가면 이미 받아둔 여권 사본으로 대사관에 연락하게 된다.
인터넷이나 케이블 티비 등의 이용료가 체납되어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공항 출입국에 제한을 받는다.
물론 임대업을 하는 사람 중에는 세금 납부를 안 하려 꼼수를 쓰기도 한다.
시세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에 세를 주면서 임차인 서류 발급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은행이나 기타 집 계약 서류를 원하는 곳에 제출을 못 하니 증거가 안 남죠.
모르고 이렇게 계약한 경우 인터넷 설치나 케이블 설치 등에 애로 사항이 따르기에 대부분은 정상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케이블 설치 등은 집 계약서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는 내국인 보다는 은행 대출한도를 훨씬 낮추고 대출 이자를 단 0.1프로라도 높게 받아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외국인 대출한도가 더 높다고 하던데 지금처럼 외국인 대출한도가 더 높다면,
외국인의 거침없는 부동산 구입으로 한국이 한국인지 외국인지 구분이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좁디 좁은 땅에서 외국인이 잠식해 들어온다면 내국인은 나중에 돈이 생겨도 구입도 어렵고,
그 시세 차익은 고스란히 외국인이 다 가져가게 된다.
결국은 국부유출로 이어진다고 본다.
또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각 지자체별로 일정량을 정해서 그 이상은 외국인에게 매도가 안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무한정으로 외국인에게 넘어가지 않겠죠.
이는 말레시아의 경우도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3억 이내의 부동산은 외국인은 거래가 안된다고 한다.
그만큼 저가의 부동산은 자국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이라 여겨진다.

3. 기대효과
대한민국도 이런 제도들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등을 따랐으면 한다.
그래야 쓸데없이 세금 등 돈 떼일 일이 없겠지요.
당연히 세를 밀리거나 할 수도 없죠.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KBS 뉴스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우리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제도가 없다면 우리나라 법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다.
외국인에 대한 매도 한정량을 정해두면 나중에 국토개발이나 부동산 개발을 한다 해도 외국
인 주인 찾아 힘들게 시간 싸움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토는 자국민이 소유하고 지켜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은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해도 얼마나 애착이 있을까요?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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