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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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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RON 댓글 0건 조회 999회 작성일 2022-08-25 16:44
국민연금의 서민 가계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 전격시행 건의
행정 전국  2022-08-25 ~ 2022-09-30
안종일 010-****-**** ***@*****.***
좋은 삶 민생경제 활력제고
국민연금의 서민 가계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 전격시행 건의
행정
전국 
2022-08-25 ~ 2022-09-30
안종일
010-****-****
***@*****.***
좋은 삶
민생경제 활력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제안배경
1. 최근 COVID-19 등으로 어려운 서민계층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왠만하면 저금리로 이용할수 있는 자금대출 긴요 → 최근 강력한 부동산정책의 시행으로 서민대출이 대부분 막혀서 가계생활자금 운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
2. 대여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소관 「국민연금법」 제25조에 열거되어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중 하나. 이 조문에 따라 법 제46조에서는 대여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 중 하나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대여사업)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가 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명문의 규정이 있음.
3. 국민연금공단이 지금까지 실시한 직접적 대여사업으로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1997.2~2003.12, 949억원, 학자금·경조사비·재해복구비·의료비·전세자금 등 5가지 용도에 한정하여 대부), 실직자에 대한 생계자금 대부사업(1998.5~12, 7,854억원),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2008.6~12,186억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일명 실버론, 2012.5~2017.2 현재, 1,695억원) 등이 있음.  But 지금은 대부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실버론)만을 1천만원 한도내에서 운용중
※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실버론) 신청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국민연금 수급자 ②만 60세 이상
-실버론 대부조건(증빙서류 필요) ①전월세 보증금 ②의료비 ③재해복구비 ④장제비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최소한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로 생활자금,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 위에서 언급한 목적외 대부는 불가능

4.  20년 넘게 개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6천만원이 되더라도 본인이 지금 당장 필요한 가계생활안정 신용담보대출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크게 대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개인별 납부연금 총액의 50%를 저리에 대부중인바 형평성에도 위배

● 개선방안
1. 국민연금 가계안정 신용 대출 전격 실시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소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대여사업)의 규정대로 기납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신속 제정 지원 필요
2.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여론조사 실시 :  시행기간, 대출이자율, 시행소득구간 대 등을 전문가 집단과 일반국민들에게 분류 설문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보다 더 나은 방법을 TF팀 구성하여 전격 실시토록 함 → IMF 이후 확대하였던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COVID-19 등으로 어려운 서민계층을 감안 한시적 1~2년 시범실시 등도 고려

● 기대효과
1. COVID-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들의 생계자금 즉시 저리 제공 으로 가계안정 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지원
2.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익성과 수익성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사업
3. 자기 자산 내 에서의 신용대출 허용으로 가계부채의 건전하고도 안정적 관리 제고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자금 고갈 의심 등 국민적 불신 감소 및 신뢰도 상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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