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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RON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2022-08-25 16:34
『유엔사 규정』과 대한민국 주권의 충돌 관련 불공정 독소조항 일괄정비 건의
인권평화 전국  2022-08-25 ~ 2022-10-31
안종일 010-****-**** ***@*****.***
대한민국 주권 대한민국 주권 대한민국 주권
『유엔사 규정』과 대한민국 주권의 충돌 관련 불공정 독소조항 일괄정비 건의
인권평화
전국 
2022-08-25 ~ 2022-10-31
안종일
010-****-****
***@*****.***
대한민국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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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제안배경

1.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언론보도자료(2020.10.22) → 한국군 작전사령관이 우리 영토인 비무장지대 내의 예하 사단 부대를 방문하는데도 『유엔사령부 규정』에 의거 48시간 이전에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독소조항 존재.
※ 현행 『유엔사령부규정』 551-4 에는 출입인가 대상으로 △유엔사 군정위 대표 △유엔사 지시를 받은 정전 관련 특별조사단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성동 주민 △한국군 전방사단 소속 민정경찰 △안보견학장 방문객으로만 명시.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들은 출입신청서를 3일 이전까지 유엔사 비서처에 접수하고 48시간 이전에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함. → 이 규정에 따라 접경지역 작전 지휘를 총괄하는 한국군 지상작전사령관 조차도 사전 출입신청을 받아야 함

2. 주한 유엔사령부는 남북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던 2018년 당시 대한민국 장관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대해 승인을 거절한 적도 있음,

3. 유엔사의 한강하구에 대한 관할권 강화 → 유엔사령부 비서처의 규정변경을 통해 그 권한을 갈수록 키우고 있음.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도 남북간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된 예외적인 공간이었지만 유엔사는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도록 함.

※『유엔사규정』과 정전협정의 충돌 및 『유엔사규정』과 대한민국 주권의 충돌 관련 논문 참고자료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725


● 개선방안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유엔사령부 규정』 의 신속한 개정작업 추진 ⇒  외교부와 국방부가 TF실무팀을 속히 만들고 국무총리를 TF단장, 청와대 안보실장이 TF총괄반장, 외교부장관은 미국무부장관을,  국방부장관은 미국방부장관을 설득하여 정전협정의 충돌 및  대한민국 주권의 충돌 관련, 말도 안되는 불공평 독소조항 일괄정비 신속 추진

2.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략적으로 우선 협의 추진하여야  『유엔사령부 규정』 규정 정비에도 탄력을 받을 것임 ⇒ 현재 주한 미군에게 있는 전시작전권을 시급히 한국군으로 이양 하여야 하지만, 한미간 정치외교적 Top to Top 합의가 필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가능한 불공정 독소규정 부터 연내 신속 협의후 조문 개정이 바람직

※ 주한 유엔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UN 사무총장의 공식답변(1994년, Boutros Ghali) : "유엔사는 UN의 하위기구가 아니고, 미국의 통제를 받는 기구”라고 답변, 이에 대한 근거로 ▲후임사령관 임명 시 유엔 안보리의 불관여 ▲보조기관 목록 비등재 ▲유엔의 경비 불사용 등을 제시  ☞ 이렇듯 UN도 인정하듯 유엔군사령부는 명확하게 미국의 통제를 받는 기구임. 유엔군사령부의 주요 보직자 및 참모들도 주한미군이 겸임하고 있음 ⇒ 주한미군사령관(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유엔사령관(Commander, United Nation Command), 한미연합군사령관(Commander,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등의 3개 보직을 한명의 미육군대장이 겸직하여 우리 주권의 영역인 한반도에서 초법적 무소불위의 막강한 군사적 권한을 행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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