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PATRON 댓글 0건 조회 1,861회 작성일 2022-08-25 16:29국유지나 사유지 불법 무단경작 해결방안 | |||||
환경안전 | 전국 | 2022-08-25 ~ 2022-09-30 | |||
안종일 | 010-****-**** | ***@*****.*** | |||
좋은 삶 | 더불어 좋은 삶 | 우리 모두의 행복 |
국유지나 사유지 불법 무단경작 해결방안 | |||||
환경안전 | |||||
전국 | |||||
2022-08-25 ~ 2022-09-30 | |||||
안종일 | |||||
010-****-**** | |||||
***@*****.*** | |||||
좋은 삶 | |||||
더불어 좋은 삶 | |||||
우리 모두의 행복 |
현황 및 문제점
● 제안배경
1. 토지는 유한한데 경작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는 증대
2. 무단경작을 하게되면 공사중인 위험시설이나 울타리들을 넘나들어 안전과 생명에 중대한 위험 노출
3. 불법 무단경작중 각종 음식물쓰레기나 인분 등을 비료로 함부로 뿌려 심각한 악취유발 등 환경문제 야기
4. 불법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경작자와 소유자간 심각한 법적분쟁에 휘말릴 소지 다분 ⇒ (소유자) 부동산의 인도, 지상물의 제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능 vs. (경작자) 성숙 농작물을 소유자가 함부로 파낸 경우는 경작자가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뿐만이 아니라, 손괴죄, 절도죄 주장 가능
● 개선방안
1.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 무단 경작 농작물 재배 불법행위 분기별 현황 실태조사 실시 ⇒ 경작 위험·불가지역과 경작 가능지역의 구분 명확화, 불가지역은 경작자 신원확인 후 자진 수거작업 우선 설득 실시 : 국유지의 경우 불응시엔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을 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 사유지의 경우는 법적 절차 처리 가능성 공지(행정안전부)
2. 기초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기간별 경작가능토지를 지자체별로 사전 물색후 임대분양실시하여 합법화 추진(행정안전부)
3. 소유자 명의로 출입금지 및 경작불가능 푯말 설치 및 처벌 조항 명기하고 행정안부 및 지자체별 대국민 홍보 분기별 실시로 불법행위 예방(행정안전부)
4. 소유자의 동의없는 불법무단경작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합리적인 예방과 처벌 법규 마련 (국토교통부)
● 기대효과
1.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적 목적 달성 및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2.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마련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환경 보호
3. 합리적인 대안입법 마련을 통해 국민들간의 갈등과 법적 분쟁소지 예방
소통하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