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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RON 댓글 0건 조회 1,288회 작성일 2022-08-25 16:07소형연립주택 및 소형상가주택의 건축법상 규제완화로 서민주택보급 해소 | |||||
교통건축 | 전국 | 2022-08-25 ~ 2022-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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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모두의 편의 | 좋은 삶 | 우리 모두 삶의 질 향상 |
소형연립주택 및 소형상가주택의 건축법상 규제완화로 서민주택보급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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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제안배경: 그동안 역대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규제 및 주택보급 안정화 대책들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서민들의 고충만 늘어나는 형편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 인구가 밀집된 도심 지역의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건축 패러다임을 붕괴위험관리 및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증대추세, 30년이상 경과 노후 건축물 비율: 29%(05년) → 34%(10년) → 40%(20년)
►현행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집합건물인 아파트를 위주로 주택보급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여 원래의 목표를 대부분 성과로 달성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집값 및 전세값 폭등만 야기하여 서민들에게 큰 고통만 야기. 정작 서민들이 주로 많이 주거하는 노후된 10세대 이하 소형연립주택이나 낙후된 소형상가주택은 30년이 넘게 기존의 법망에만 방치
►세부 해결방안: 대한민국 서민들 대부분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소형상가주택이나 소형연립주택을 활용하여 주택보급의 확산과 안정을 기하고 동시에 집값 폭등을 안정시킴
1. 도심 노후주택밀집지구 집중개량사업 추진 : 30년 이상이나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환경,위생,붕괴 위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되고 현행 건축법 규정에 부적합하여 리모델링이나 노후 건축물 리뉴얼에 큰 제약이 따르는 만큼 도심 노후주택밀집지역에서 주택조합이 결성된 경우에는 신속한 공동주택 신축 및 개량 사업이 가능토록 관련 제반법규 개정 및 가용한 모든 행정 지원(신속 인허가, 제반 건축법규 컨설팅 등 )전개
2. 10세대 이하 30년이상 노후 소형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재건축 요건 우선 완화 → 건축허가 동의 요건 100%로 되어 있어 재건축진척이 저조한 현행 규제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80% 이상 소유주 동의로 완화하여 집합건축물 재건축 활성화
3. 너무나 지나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5호 개정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사람이 살수도 없는 20제곱미터(=6평)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우 극히 드문 경우이므로 40제곱미터(=12평) 이하의 주택으로 완화하고 단서조항 삭제하여 억울하게 1가구 2주택으로 오인 받아 공동주택 분양권 신청 제한, 금융대출제한과 각종 세금 부담을 떠안는 폐단 개선
4. 도심 인구밀집지 10세대 이하 소형연립주택 및 20평 미만의 소형상가주택의 노후화 정도를 1990년 이전 건축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신축 및 증개축 완화 → 건축물대장상 30년 이상된 연립주택 및 상가주택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대지면적 10평 이상~ 20평 이하인 경우 증개축 및 신축허가 신속지원 및 관계법령 및 규제제도 완화
5. 주택 및 점포로 용도 허가된 30년 이상된 노후된 소형 상가주택 건축물(건축면적 20평 이하)의 경우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요건이나 신고요건에 구분없이 주거업무시설군(8) 또는 근린생활시설군(7) 중에 하나만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소유주가 선택 가능토록 하여 국민들의 편의 제고.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을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만 국한하지 말고 주거업무시설군(8) 또는 근린생활시설군(7) 간에는 허가와 신고를 서로 병행가능케 하여 규제를 완화
6. 도심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노후건물의 신축 허용 : 10평이상 20평 이하의 자투리 땅에 세워진 30년이상 노후건물의 붕괴 및 유지관리위험을 방지코자 5층이하의 신축 및 개•증축 대폭 허용 → 1인 가구들이나 신혼부부들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
7. 건축인허가를 직접 집행하는 기초 지자체 별로 서민들의 건축 관련 제반 법규와 리모델링, 주택조합결성 등에 관하여 분기별 대국민 교육 실시 → 과거 30년여년 전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의 무인지 부동산 매매계약이 많아서 함부로 민원을 주저하는 국민들의 애로와 민원갈증 해소 및 불법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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