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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ie782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026-01-22 13:54| 국민제안 관련 국회 발의 | 행정 | ||
| marie7822 | 전국 |
| 국민제안 관련 국회 발의 | |
| 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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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유성엽 전 의원이 2015년 4월 20일에 대표 발의한 **「국민제안법안」(의안번호: 1914792)**은 당시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국민제안 제도를 상위법인 '법률'로 격상시켜 국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제안진흥원 마용철 이사장 등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정 목적 (법률 격상)
* 기존의 행정부 내부 지침 수준인 '규정'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제안권을 헌법상 청원권에 준하는 권리로 강화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반드시 처리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2. 국민제안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국민이 정부 운영의 효율화, 예산 절감,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국민제안'으로 명시했습니다.
* 제안의 접수, 심사, 채택 및 실시 과정을 투명하게 법제화하였습니다.
3. 제안자에 대한 보상 및 권리 강화
* 실질적 보상: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어 국가 예산 절감이나 조세 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제안자에게 상금이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사망 시 권리 승계: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보상(부상)을 상속인이나 제안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일종의 재산권으로 보호하려 했습니다.
4. 사후 관리 및 정책 반영 강제
*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불채택된 제안이라 하더라도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5. 민간 참여 및 활성화 지원
*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포함하여, 공직 사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유인책을 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는 민원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마용철 이사장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국회 임기 만료와 행정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실제 법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국민신문고' 운영이나 정책 제안 시스템 고도화에 큰 사상적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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