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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식 댓글 1건 조회 1,375회 작성일 2020-10-14 06:25심각한 청소년범죄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소송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청소년 | ||
김충식 | 전국 |
심각한 청소년범죄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소송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
청소년 | |
김충식 |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중학교 2학년이 한달에 차털이를 20차레 해도 소년원, 소년교도소를 가지 않는다.
5년전에는 통고(수사기록에 남지 않고 범죄청소년이 될 우려가 있는 대상을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시설에 입소시키는 방법) 7일 안에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두달이나 걸린다.
이유는 인권위원회에서 범죄청소년 인권때문에 통고제도를 남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기때문이라고 한다.
현장을 모르는 인권위원회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범죄나 비행은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면 쉽게 생각해서 또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통고제도는 강력한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기록에 남지 않기때문에 예방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고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 제도의 장점을 모르는 인권위원회나 가정법원의 태도에 대해 화가 난다.
두달 전에 통고제도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이를 실행하지 않아 이 청소년(15세 청소년)이 수십차레 절도와 공갈죄를 저질러도 학교를 현재 다니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은 공포에 대상이 되고 있고, 조직화된 공갈 범죄가 현재도 진행형이다.
한 두명의 청소년들로 인해 학교운영이나 그 지역의 생활지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어제 상담했던 사례도 1학년 피해 학생도 두려움때문에 선배들이 무서워 돈을 상납하고 차털이를 시켜도 그대로 한다.
이게 사법계의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해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소송 단계에서 국민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
예를 들면 선도심사위원회, 배심원 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영장심사제도 등에 국민의 참여를 늘려야 하며 청소년 범죄 형사소송 단계를 단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범죄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대처해야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포자기 해서 대형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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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7822님의 댓글
marie7822 작성일현장을 모르는 인권위원회의 정책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