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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혁별꾸러기 참여 0건 조회 777회 2021-02-21 23:41김진혁 | 010-****-**** | ***@*****.*** | |||
농촌에 묵은 땅, 집을 매물로 나오게 하는 방법 |
개선방안
5년 이상 땅이나 집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상당한 재산세+지역발전세 등을 부과해서 매물로 내놓도록 합니다.
그 땅을 사는 사람은 1년 이내에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지어 살지 않으면 곧바로 상당한 재산세와 지역발전 명목의 새금을 부과하며 최소 5년이상 땅이나 집을 사용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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