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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RON 댓글 0건 조회 1,260회 작성일 2022-08-25 16: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억울한 법조항 개정 건의
부동산 전국  2022-08-25 ~ 2022-09-30
안종일 010-****-**** ***@*****.***
좋은 삶 좋은 삶 소상공인과 서민의 진정한 행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억울한 법조항 개정 건의
부동산
전국 
2022-08-25 ~ 2022-09-30
안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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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제안배경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는 서민들에게 너무나 억울한 법조항을 내재하고 있어서 신속한 개정작업이 필요
2.  문제의 해당 법조문의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4. 중략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중략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해당 조문의 문제점

1.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본문의 내용규정중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는데 만약 소형 상가주택 소유자로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 공부상의 용도가 점포 및 주택 으로 공동 명기되어 있는 경우 실제 사용용도(지방세 부과 내역이 증빙)가 상가로만 20년이상 사용되고 있다면 너무나 억울한 주택소유여부 판정규정임. 30년전 과거의 건축법으로 짓고 허가된 건축물이라 용도변경도 쉽지 아니함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7호의 내용규정 중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 및 점포로 공동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서민 배려 규정 추가 필요

2. 제5호의  20제곱미터(=6평) 이하의 주택 이라는 규정은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아니한 30년전 과거 쪽방촌이나 전답상 농막의 규모이므로 40제곱미터(=12평) 이하 로 개정할 필요  ⇒ 원룸이나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단칸방 12평 정도에서 5명의 한세대 가구 전원이 살 수는 없는 형편을 고려하여 속히 악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시급함. 소형 상가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실제 상가로만 사용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기재가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청약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각종 세금만 중과세 받는 폐단이 있음. 또한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인 경우에는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 할 필요도 없음. 32평짜리 아파트 한채 소유자는 1가구로 보고 10평 상가주택+10평 빌라 =20평 소유자는 2가구로 보는 말도 안되는 규정을 속히 철폐 해야 함.

● 개선방안

문제의 해당 법조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추가보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방세 납부에 의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이거나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 및 점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지방세 납부에 의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과 점포로 지분을 구분하여 판단

●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다음의 약속을 지켜라 : 소형빌라 다세대 주택수 합산에서 뺀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28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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