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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승호 참여 0건 조회 301회 2023-08-31 15:53김승호 | 010-****-**** | ***@*****.*** | |||
대안 및 실천 |
개선방안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는 준비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시, 도 단위 교육청에서 감사 및 관찰을 강화를 요청하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이 말할 곳이 없는 경우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상담 시스템을 더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각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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