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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식사유스앤피플대표이사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2020-08-22 12:31과태료, 벌금 소득의 %로 개정하여 부과하여여 한다. | 비리부패 | ||
김충식사유스앤피플대표이사 | 전국 |
과태료, 벌금 소득의 %로 개정하여 부과하여여 한다. | |
비리부패 | |
김충식사유스앤피플대표이사 |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예를 들면 금연장소에서 과태료는 100,000원이다.
소득에 따라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영향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100,000원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000원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에 공정성, 예방성을 생각하면 소득에 따라 부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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