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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식 댓글 0건 조회 1,065회 작성일 2020-10-24 00:52
박승옥 변호사 글중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의 중지를 바란다 인권평화
김충식 전국 
박승옥 변호사 글중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의 중지를 바란다
인권평화
김충식
전국 


 현황 및 문제점

-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의 중지를 바란다  (2)  박승옥 변호사

자기부죄 금지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의 연원적 근거는 무엇인가? 어째서 범죄의 혐의가 두어지는 사람이 그 자신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헌법은 규정하게 된 것인가?

그것은, 교회재판소들에서의 규문(inquisition)이라는 조사절차에서, 그리고 대륙법계의 신문관행들을 들여온 성실청 절차들(Star Chamber proceedings)에서 실시된, 자백을 얻어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스스로의 입으로 유죄를 시인하도록 장려하면서, 모든 질문에 응답하겠다는 맹세를 피고인에게 강제하고 비밀의 법정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광범위하고도 철저하게 꼬치꼬치 캐묻고, 답변거부에 대하여는 감금으로, 추방으로, 절단으로 강압하고, 겁에 질리거나 저항하는 피고인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을러대고 구석으로 몰아넣고 함정을 만들어 치명적인 모순에 빠뜨리는 것을 당연시 하는 그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항의에 그 근원을 둔다. 스튜어트 왕조의 축출 때까지 자신들이 경험한 이러한 제도를 영국인들은 고통스럽고도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겨 경멸하면서 그 폐지를 요구하였는데,  1641년에 성실청 법정이 폐지된 데 이어, 영국의 판사들의 전반적인, 소리 없는 묵낙으로써 그 요구는 수용되었다.

Brown v. Walker,  161 U. S. 591,  596-597 (1896)을; Twining v. New Jersey, 211 U. S. 77, 118, 123 (1908)을; Brown v. Mississippi, 297 U. S. 278, 287 (1936)을; Feldman v. United States,  322  U. S. 487, 499 (1944)를; Mapp v. Ohio,  367 U. S. 643, 684 (1961)을; Griffin v. California, 380 U.S. 609, 620 (1965)를; Miranda v. Arizona,  384 U. S. 436, 458-459 (1966)을; Michigan v. Tucker,  417 U. S. 433, 440 (1974)를; Oregon v. Elstad,  470 U. S. 298, 371 (1985)를 보라.

인간을 저열하게 다루는 그러한 신문방법은, 그리하여 자기자신을 고소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움에와 천성에 반하는 것이고, 법의, 그리고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법에 대한 존경심을 손상시키는 것임을 그들은 인정하였다. 그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리의 및 정의의 관념에 충격을 주는 것으로 비난된다.

Boyd v. United states, 116 U. S. 616, 631-632 (1886)에서 브래들리(Bradley) 판사는 말하였다:

"조금이라도 당사자를 유죄로 판정하기 위한 내지는 그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그의 선서진술의  강요에 의한 내지는 그의 사적 장부들의 및 서류들의 제출의 강요에 의한 강제적 개시(開示; discovery)는 자유정부의 원칙들에 위배된다. 그것은 영국인의 천성에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인의 천성에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은 독재 권력의 목적들에는 어울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자유의 및 개인적 자유의 순수한 분위기는 견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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