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파헤치기] 청소년들이 무인텔에 가는 이유? > 19금을 찾아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19금을 찾아서


우리 주위에는 청소년불가라는 여러 법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19금을 찾아서'는 실제로 현실에서 제대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사입니다.


[19금 파헤치기] 청소년들이 무인텔에 가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2건 조회 38,187회 작성일 16-08-30 11:13

본문


[19금 파헤치기] 무인텔 청소년 탈선 무방비 

청소년들이 무인텔에 가는 이유?

 

                           19.jpg

 

8.JPG


요즘 모텔의 대부분은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무인모텔 이다. 무인모텔은 돈을 내고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관리 직원을 볼 수 없어서 그만큼 사람들의 이용이 자유롭다. 객실을 이용하는 데 다른 사람과 마주칠 염려가 없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카운터에는 방 내부를 보여 주는 커다란 모니터가 있고, 긴 복도를 따라 줄지어 있는 방 문 앞에는 직접 현금 혹은 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있긴 하지만 출입을 저지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그런 안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제외하면 지켜보는 눈은 그 어디에도 없다.

 


청소년들의 무인텔 이용에는 전혀 어려움 없다


999.JPG


25.jpg


과연 학생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무인모텔을 이용하는 것 일까? 무인모텔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았다.

 

K학생 : 친구들과 밤을 새면서 놀고 싶어서 무인모텔을 이용한 적이 있다. 객실을 이용하려는 손님 두 명과 마주친 적은 있지만 직원을 만난 적은 없다.

 

P학생 :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서 무인모텔을 갔었다. 친구들과 함께 일탈행위를 하고 같이 잠을 자기도 편했다.

 

J학생 :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고 편하게 놀기 위해 모텔방을 이용했다. 여러 번 갔었지만 직원을 만나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듯 그들만의 자유롭고 사적인 공간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아무런 반감 없이 무인모텔을 이용하고 있었다. 카운터에 직원이 없다보니 신분증 검사나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청소년들의 이용은 그만큼 자유로운 편이다.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목격자 진술을 받을 수 없는 등 범죄가 일어나도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성매매, 자살, 폭행과 같은 범죄의 장소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직접 무인텔을 취재해 보았다

 

3.JPG


과연 그 정도로 무인텔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진주에 있는 무인모텔을 직접 방문하여 보았다. 6개의 무인모텔을 방문해 본 결과, 카운터에는 직원이 없었으며 비치된 전화기로 연락을 하거나 막혀있는 카운터 쪽의 문을 열면 직원을 만날 수 있는 구조였다. 기자단은 무인모텔직원을 만나 생일파티를 하고 싶은데 큰방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A모텔

직원: 제일 큰방이라도 7명이 들어가면 좀 작을 텐데 괜찮겠어요?

 

B모텔

직원: 하루 잘거면 돈이 많이들텐데..그냥 몇 시간 놀고 가는게 어때요? 가격도 최대한 싸게 맞춰드릴게요.

필통기자: 학생인데 괜찮아요?

직원: 조용히만 하면 상관없어요.~ 큰방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C모텔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직원을 찾을 수 없었다.

 

E모텔

객실청소중이라는 안내문이 카운터에 붙어있고 빈방을 알려주는 모니터와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다. 직원은 끝내 만나지 못했다.

 

F모텔

직원: 아 생일파티~ 따라 오세요 큰방 보여드릴게요.

필통기자: 학생들이 여기서 파티를 많이 하나요?

직원: , 뭐 남학생, 여학생 섞여 있는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이처럼 직원이 있어도 방을 빌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기자들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직원도 없었다. 무인 모텔 두 곳에서는 친절하게 방까지 보여주었다.

 

신분 확인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법적으로 금지된 청소년 혼숙도 자주 일어난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나 지식인에서는 혼숙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나 무인모텔 이용을 했다는 청소년들의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시설의 경우 청소년의 혼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청소년 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의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10.JPG

무인모텔의 이용가격은 청소년이 많이 주말, 공휴일을 기준으로 일반실은 최소 35000원에서 최대 60000, 파티룸은 최소 80000원에서 최대 150000원까지 한다고 한다.

 

청소년의 무인텔 출입을 막을 수 없을까?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모텔이란 공간이 사생활 보호라는 특수성을 가진 곳이기도 하고 최근 혼숙을 위해 이용한 무인텔의 주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하면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와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은 없다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한 경찰관은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다. “모텔은 청소년출입이 불가능 한 게 아니고 혼숙만 금지되어 있습니다. 순찰이나 단속은 할 수 있지만 경찰이 함부로 이유 없이 모텔에 가서 청소년이 있는지 확인하기에는 개인적인 영업장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신고나 정보가 있다면 무조건 출동합니다. (혼숙, 주류섭취 등)”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어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겉모습이 성숙해 보인다그렇기 때문에 CCTV로 보이는 인상창의 만으로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그리고 모텔의 내부는 대부분 어둡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실제로 기자단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모텔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2015081915194921635_1.jpg

<자료에서 보면 혼숙을 하거나 주류섭취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88888.jpg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이런 신종 사업도 생긴다. PC방인지 청소년을 위한 모텔인지 헥살린다.>


 

모텔 및 숙박업소 관련법


현재는 청소년 혼숙 이외에는 무인모텔 숙박에 관한 법규가 없어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된 법률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모텔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정해진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1.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됩니다.

 

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물감상실노래연습장(청소년실 제외), 무도학원무도장사행행위업전기통신시설을 갖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로 하는 영업성기구 취급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

-키스방퇴폐적 마사지성인PC유리방휴게텔인형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

-한국마사회법」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및 경륜경정법」 승자투표권 장외매장(2014.2.28. 개정)

 

②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는 업소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

-숙박업안마실 운영 목욕장업이용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영업

-비디오물소극장만화대여업 등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2012.9.16.)

 

2. 규제 및 처벌은?(2016.3.2.개정)

청소년 고용금지출입금지이용제한 표시

고용금지 위반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 또는 1명 1회 고용 1,000만원 과징금)

출입금지 위반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 또는 출입허용 1회 300만원 과징금)

※ 이용제한(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 위반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공간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무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외에 성인들의 은밀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공간에 청소년들이 함께 드나들고 아무런 제제없이 혼숙이나 음주등을 할 수 있게 방치한다면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등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숙박업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신분증 검사와 함께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무인텔의 경우 청소년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을 고민해야 한다. 청소년들도 여행을 하기도 하고 공연이나 콘서트 관람을 위해 숙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모텔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의 모텔이나 숙박시설을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무인텔을 찾는 이유가 일부 음주나 흡연등의 탈선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들만의 놀이공간 또는 파티공간을 찾는 경우도 많다.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이나 함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놀이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 역시 문제다. PC, 노래방외엔 갈 곳이 없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이런 무인텔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는 길일 것이다.



[취재/ 문여주(경상사대부고2), 정다영(경진고2)기자]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ㅁㄱㅁ님의 댓글

ㅁㄱㅁ 작성일

겁나 보수적이네

김훈민정음님의 댓글

김훈민정음 작성일

애초에 무인텔에서 민증 같은 걸 검사를 왜 해. 자영업 초짜티 냈다가 연합권에서 망할려고 하냐.  숙빅권은 법이 없음. 즉 신고를 하면 신고 한 대상자가 걸려들어가기에 바보가 아닌이상 귀찮게 민증 검사를 유신시대 처럼 할 이유가 없음. 동행은 더더욱. 내가 10대 때 16번 20대땐 그 맛을 못 잊어서 토요일은 매꼬박 정해져있었으니 300번 정도는 경험 있었음.

Total 2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그누보드5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All Rights Reserved.
업체명 :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대표자명 : 이혁 | 사업자등록번호 : 613-82-15722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Tel : 070-8628-1318 | E-mail : feeltong13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