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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식사유스앤피플대표이사 댓글 2건 조회 881회 작성일 2020-08-02 12:25
스마트폰을 청소년보호법에 유해매체로 등록하라 청소년
김충식사유스앤피플대표이사 전국 
스마트폰을 청소년보호법에 유해매체로 등록하라
청소년
김충식사유스앤피플대표이사
전국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현황
  현재 스마트폰은 어른 및 청소년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다.
예를 들면 n번방 사건, 학교폭력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이버, sns폭력이란 용어도 생겼다.
그리고 스마트폰속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출입금지 업소, 유해매체가 오프라인에 비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미디어폭력이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보다 많을 때가 있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오프라인 폭력과 스마트폰 폭력으로 병행하다보니 피해학생은 24시간 괴롭힘을 당한다.
어제도 제가 2년 동안 이처럼 당한 피해학생을 정신과병원에 면회를 갔다고 왔다.
더불어 학교폭력뿐만아니라 성폭력관련 범죄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 문제점
  스마트폰은 학교폭력, 성문제, 미디어사기, 유해매체 난무, 성매매, 원조교재 연결매체 등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저도 중학교 3학년이 n번방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상담한 적이 있다.
우리 주위에 이런 학생들이 많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동할 할 수 있는 유해매체요, 24시간 학교폭력을 당하게 하는 매체요, 이동할 수 있는 성매매 매체요. 요지경 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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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님의 댓글

퍼블릭 작성일

맞습니다 .아직 가치 판단이 정립이 안됨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빠른 스마트폰 제공은 문제가 많습니다 .

김충식님의 댓글

김충식 작성일

항상 무엇가를 개발할때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시기입니다.